사고 다음 날 아침, 세수하려고 고개를 숙일 때 목이 걸리고 어깨가 묵직합니다. 그런데 상대 보험사에서는 아직 연락이 없고, 한의원에 전화해 보니 “접수번호부터 받아 오세요”라는 말을 듣습니다. 센텀·우동 생활권에서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저희 봄봄한의원으로 전화를 주시는 분들 가운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하루 이틀을 그냥 흘려보내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는 서류가 어느 방향으로 오가는지를 보면 갈립니다.
접수번호가 아직 없는데, 치료를 시작해도 되나요?
접수번호가 없어도 진료 자체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에는 진료비를 본인이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형태가 되고,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진료수가 지급 의사를 통지한 뒤부터 그 통지에 적힌 한도 안에서 보험으로 처리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많은 분이 “접수번호”를 환자가 발급받아 병원에 제출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법이 정한 흐름은 반대 방향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1항은 보험회사등이 보험가입자등(가해 차량 쪽)이나 피해자의 청구,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환자가 생긴 것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진료수가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통지는 환자가 만들어 오는 종이가 아니라, 보험회사가 진료하는 곳으로 보내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아직 접수번호가 없다”는 말은 “치료를 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통지가 아직 의료기관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순서가 뒤집혀 있으니, 먼저 오셔서 지금 상태를 기록으로 남겨 두고 번호는 나중에 알려 주시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지가 도착하기 전과 후는 진료비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다릅니다. 같은 법 제12조제5항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되면 환자나 보호자에게 그 진료비를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면서, 보험회사가 지급 의사가 없다고 알렸거나 지급 의사를 철회한 경우, 보상 대상이 아닌 비용인 경우, 통지된 지급 한도를 넘는 진료비인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통지 전에 받으신 진료가 본인 부담으로 처리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간의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버리지 말고 모아 두셔야 합니다.

대인접수·지불보증·접수번호 — 서류에는 다른 이름으로 적힙니다
전화 통화가 길어지는 이유는 대개 서로 다른 말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과 법령·서류에 적히는 이름을 나란히 두면 어디에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 일상에서 쓰는 말 | 법령·서류에 적히는 이름 | 근거 조문 |
|---|---|---|
| 대인접수 | 보험회사등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1항 |
| 지불보증(서) |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적은 통지서 | 법 제12조제1항, 시행령 제11조제1항 |
| 접수번호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 번호 |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
| 치료 기한 | 지급 의사 유효기간(경상환자에 한함) |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 |
| 접수 취소 | 지급 의사 철회 및 종료 일자 통지 | 시행령 제11조제2항 |
표의 오른쪽 이름으로 말씀하시면 통화가 짧아집니다. “지불보증 좀 넣어 주세요”보다 “해운대 마린시티 봄봄한의원으로 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를 보내 주세요”처럼 진료받을 곳 이름을 함께 대시는 편이 담당자에게 더 정확히 전달됩니다. 통지서에는 환자 성명과 사고 발생일, 통지 번호가 들어가도록 시행령이 정해 두었고(상해 내용은 보험회사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빠질 수 있습니다), 번호만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통지서 한 장 안에 함께 적혀 옵니다.
반대로 보험회사가 지급 의사를 거두는 경우에도 같은 형식의 통지가 옵니다. 시행령 제11조제2항은 철회 사유와 철회에 따른 지급 의사 종료 일자를 적어 의료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있어서, 어느 날짜부터 본인 부담이 되는지가 서류에 남습니다. 갑자기 진료비를 안내받아 당황하셨다면 그 종료 일자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상대 보험사 접수가 늦어질 때 열려 있는 길
과실을 두고 다툼이 있거나 상대가 연락을 피하면 통지가 며칠씩 미뤄집니다. 이때 손을 놓고 기다리는 것 말고도 제도가 마련해 둔 통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결과는 보험회사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여기서는 절차의 생김새만 정리합니다.
사고가 있었다는 기록부터 남깁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7서식이며, 가해 차량을 알 수 없거나 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경우에 이용하는 정부보장사업(법 제30조제1항제1호·제2호) 보상 청구에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가 첨부 서류로 이 확인원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협조가 없을 때 사고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1항은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후단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상대방이 접수를 미루더라도 피해자 쪽에서 절차를 여는 문이 법에 따로 나 있는 셈입니다.
가불금 청구
같은 법 제11조제1항은 가불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해서는 그 전액을, 그 밖의 보험금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미리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시행령 제10조제1항은 진료수가 외의 금액을 피해자 1명당 한도 범위에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 두었고, 시행규칙 제6조는 보험회사등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 지급하도록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지급할 보험금보다 많이 받았거나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법 제11조제3항·제4항)도 함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담보
본인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를 먼저 쓰는 방법을 안내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가입한 상품의 특약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담보가 있는지와 처리 방식은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저희가 미리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네 갈래 모두 공통으로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고가 있었다는 기록, 그리고 언제부터 어떤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뒤엣것은 지금 내원하셔야 쌓이기 시작합니다.

첫 내원 때 무엇을 챙겨 오면 좋을까요?
신분증과 사고 일시·장소만 있으면 접수는 시작됩니다. 상대 차량 번호, 보험회사 이름, 지급 의사 통지 번호는 아는 것부터 알려 주시면 되고, 이 가운데 어느 하나가 비어 있다고 해서 접수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나머지는 확인되는 대로 채워 넣습니다.
| 준비물 | 왜 필요한가 |
|---|---|
| 신분증 | 환자 본인 확인 |
| 사고 일시·장소 | 시행령 제11조제1항이 정한 통지서 기재 사항과 맞춰 봐야 합니다 |
| 상대 차량 번호, 보험회사 이름 | 어느 회사로 통지를 요청할지 정해집니다. 아직 모르신다면 비워 두고 오셔도 됩니다 |
| 지급 의사 통지 번호 | 있으면 확인이 빨라지고, 없으면 나중에 알려 주셔도 됩니다 |
| 다른 곳에서 받은 진단서·영상검사 결과 | 같은 검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
|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그 이름 | 진료 계획을 세울 때 함께 살핍니다 |
사고 경위를 길게 적어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진료기록에 남기는 것은 언제 어떤 방향에서 충격을 받았는지, 지금 어느 동작에서 아픈지, 사고 전에 같은 부위가 불편한 적이 있었는지 정도입니다. 과실 비율이나 합의 금액을 어떻게 다툴지는 저희가 다루는 영역이 아니고, 진료기록에 적을 내용도 아닙니다.
첫날 진료실 안에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궁금하시면 내원 당일 진행 순서를 정리한 글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사고 규모가 크지 않아 망설이고 계신다면 통증이 늦게 오는 이유를 다룬 글도 같이 두고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가 나온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급 의사 통지가 한의원에 도착하면 그 통지에 적힌 한도 안에서 진료비가 보험으로 처리되고, 그 전에 본인이 부담한 비용은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근거로 따로 정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경상환자에게는 지급 의사에 유효기간이 함께 통지됩니다.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는 상해급별 12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하는 환자를 경상환자로 정의하고, 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지난 날까지를 최초 유효기간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11일 개정된 시행령(대통령령 제36572호)이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면서 생긴 구조이고, 부칙 제2조·제3조에 따라 시행 이후에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됩니다. 사고일이 그보다 앞서면 이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시점 |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 근거 |
|---|---|---|
| 사고일 ~ 4주 | 최초 지급 의사 유효기간으로 통지 |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 후단 |
| 4주 이내 | 4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제출 |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
| 진단서 미제출 | 사고일부터 4주가 지난 날에 지급 의사가 끝난다는 통지 |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 |
| 진단서 치료기간 8주 이하 | 진단서에 적힌 기간이 새 유효기간 |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 가목 |
| 8주 초과(장기치료)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에 따른 기간 |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 나목 |
| 사고일 ~ 7주 | 장기치료 판단을 위한 자료 제출 |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 |
| 자료 받은 날 + 7일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해 통지 |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 |
| 결과 통지 + 7일 | 이의가 있으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 신청 |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 |
| 자료 받은 날 + 14일 | 위원회가 심의·의결해 결과를 통지 |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 |
이 표에서 두 가지를 오해 없이 짚어 두겠습니다. 첫째, 8주는 치료가 끝나는 상한선이 아닙니다. 8주를 넘는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내면 절차가 한 단계 늘어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거치게 되는 분기점일 뿐이고,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막는 문언은 시행령에도 법에도 없습니다. 둘째, 4주는 진단서를 내는 기한이지 치료가 종료되는 날이 아닙니다.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 의사가 끝난다는 통지가 갈 뿐입니다. 그리고 장기치료 여부를 검토하는 곳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며, 진료수가를 심사하는 전문심사기관(시행령 제11조의4)과는 별개의 기관입니다.

이 글의 제도 설명은 2026년 9월 19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을 직접 확인해 적었습니다.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11조·제12조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제11조의2·제11조의3·제11조의4 및 부칙(대통령령 제36572호, 2026. 8. 11.)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0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7서식(교통사고사실확인원)
센텀에서 해운대 마린시티까지 — 사고 초기에 저희가 보는 것
센텀·우동 쪽에서 센텀 교통사고한의원을 찾다가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봄봄한의원은 같은 해운대구 안 마린시티3로에 있고 동백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6분 거리입니다. 서류가 정리되기를 기다리는 며칠 사이에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설명할 거리가 남습니다.
첫 진료에서는 상담 내용과 검사기기로 확인한 자료를 함께 보면서 지금 어느 부위가 어떤 동작에서 불편한지부터 정리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침이나 약침 치료를 안내하고, 움직임과 자세를 살핀 뒤 필요한 경우 추나요법을 진료 과정에 넣습니다. 불편 부위에 따라 물리치료를 함께 진행하기도 하고, 한약 처방이 필요한지는 상담과 진료를 바탕으로 판단해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한약 처방에 식약처 GMP 기준을 충족한 한약재를 선별해 사용합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면 접수 때 알려 주세요.
사고 초기에 자주 놓치는 것은 사고 당일이 아니라 이삼 일 뒤에 올라오는 증상입니다. 목을 돌릴 때만 걸리던 통증이 어깨와 등으로 번지거나, 잠들기까지 오래 걸리고 집중이 잘 안 되는 변화가 뒤늦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날짜와 함께 적어 두셔야 진료기록에 남고, 나중에 진단서를 준비할 때도 근거가 됩니다. 2주가 지나도 남는 통증을 어떻게 볼지는 시기별 확인 포인트를 정리한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지금 바로 119에 연락해야 하는 신호
다음 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접수번호나 보험 서류를 따지지 마시고, 저희에게 먼저 전화하실 것도 없이 곧바로 119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 의식이 흐려지거나, 사고 전후로 기억이 끊긴 구간이 있을 때
- 두통이 시간이 갈수록 심해질 때, 또는 토할 때
-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린 범위가 점점 넓어질 때
- 대소변 조절이 평소와 다를 때
- 목이나 등 한 곳이 심하게 아파 스스로 자세를 바꾸기 어려울 때 — 이때는 억지로 움직이거나 차를 타고 이동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119에 연락하십시오
- 숨쉬기가 힘들거나, 가슴·배 통증이 시간이 갈수록 심해질 때
이 신호들은 서류가 정리되기를 기다릴 사안이 아닙니다. 지급 의사 통지와 진료비 정산은 응급 진료를 받으신 뒤에 정리해도 됩니다. 앞에서 정리한 제12조·제10조의 절차는 그때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응급은 아니지만, 영상검사가 먼저인 신호
위의 신호는 없더라도 다음에 해당하시면 저희는 침·추나보다 영상검사를 먼저 권해 드립니다. 사고 직후부터 한 지점을 누를 때마다 늘 같은 자리가 콕 집히듯 아플 때, 골다공증을 진단받으셨거나 연세가 있으신 분이 크지 않은 충격 뒤에도 등·허리 통증이 이어질 때, 사고 당시 머리를 부딪혔거나 안전벨트 자국이 뚜렷하게 남았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검사가 가능한 협진 의료기관을 안내해 드립니다. 검사가 먼저이고, 저희는 그 결과를 보고 맡을 구간을 함께 정합니다. 검사에서 뼈와 신경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면 그때부터 목·어깨·허리 근육과 관절에서 오는 통증을 저희가 이어서 봅니다. 검사를 받으신 날짜와 결과지도 서류로 함께 남겨 두시면, 나중에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늘릴 진단서를 준비할 때 근거가 됩니다.
내원 안내
| 월·화·수·금 | 09:30–19:00 (휴게 13:00–14:00, 접수마감 18:30) |
|---|---|
| 목요일 | 14:00–19:00 (접수마감 18:30) |
| 토요일 | 09:30–14:00 (점심시간 없음, 접수마감 13:30) |
| 일요일·공휴일 | 휴진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23, 벽산이오렌지프라자 2층 229호입니다. 건물 내 주차가 가능하고, 전화는 051-731-1276입니다. 목요일은 오후 2시에 시작하니 오전에 오실 계획이라면 요일을 한 번 확인해 주세요. 공휴일과 임시 휴진 일정은 방문 전에 네이버플레이스나 전화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근 후 시간을 맞추기 어려우시면 접수마감 기준을 정리한 글을 참고해 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치료 방법과 경과는 사고 상황과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로 개별 사안의 보상 여부나 치료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진료 전에는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해 주지 않으면 치료를 못 받나요?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두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 직접 청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급하면 같은 법 제11조의 가불금 청구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Q. 대인접수는 한의원에서 대신 해 주나요?
대신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급 의사 통지는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문서이고(법 제12조제1항), 그 통지를 만들어 내는 주체는 보험회사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통지가 도착했는지 확인해 알려 드리고, 통지에 필요한 진료 정보를 정확히 남겨 두는 일입니다.
Q. 과실이 8대 2처럼 나뉘는 사고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과실이 나뉜다고 해서 청구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1항은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를 요건으로 삼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범위에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얼마가 인정되는지는 과실 비율 산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저희가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Q. 사고 다음 날에 접수해도 늦지 않나요?
사고 당일에 접수해야만 한다고 정한 기한은 법에 없습니다. 다만 경상환자의 경우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4주·7주 같은 기간이 흘러가므로(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 제11조의2), 늦어질수록 남은 기간이 줄어듭니다. 증상이 있다면 통지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진료 기록을 시작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접수번호가 나오기 전에 낸 진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보관하셨다가 통지가 도착한 뒤 정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법 제12조제5항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지급 의사가 없다고 통지되었거나 철회된 경우 등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서류가 남아 있어야 어느 쪽인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Q. 경상이면 4주까지만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이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4주는 지급 의사의 최초 유효기간이자,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 할 때 진단서를 제출하는 기한입니다.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이 8주 이하이면 그 기간이 새 유효기간이 되고, 8주를 넘으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거쳐 기간이 정해집니다. 치료 자체를 8주에서 끊도록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접수번호 칸은 비워 둔 채로 오셔도 접수가 되니, 서류가 정리되기를 기다리며 통증을 참고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