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난 지 3주쯤 지나 보험사에서 「4주가 넘으면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목과 허리는 아직 뻐근한데, 4주가 되면 치료도 끝나는 건지 마음이 쓰이실 때입니다. 교통사고 4주 진단서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사고 날짜에 따라 무엇이 다른지가 이 무렵 진료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사고 4주가 지나면 치료가 끝나는 건가요?
사고 4주는 치료가 끝나는 날이 아니라, 진단서로 다음 치료 기간을 이어 가는 시점입니다. 경상환자로 분류되셨다면, 사고 날짜에서 4주가 차기 전까지 진단서를 보험사에 보내 두셔야 그 뒤 진료도 자동차보험 안에서 계속됩니다.
경상환자는 목이나 허리를 삐끗한 염좌, 부딪혀 멍이 든 타박처럼 다친 정도가 가벼운 분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다친 정도를 1급부터 14급까지 나누는데, 경상환자는 그중 가벼운 쪽인 12~14급입니다. 다만 팔이나 다리가 저리거나 감각이 둔한 증상이 함께 있으면 등급이 달리 매겨질 수 있어서, 이 4주 기준이 그대로 맞지 않기도 합니다.

사고 날짜가 9월 10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는 것은 같고, 달라지는 것은 8주를 넘길 때입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에 난 사고라면, 8주를 넘겨 치료가 필요할 때 한 번 더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보험사가 그동안 치료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여 줄 자료를 달라고 하면, 사고 난 날부터 7주 안에 보내셔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이 자료를 살펴 앞으로 남은 치료 기간을 검토해 알려 줍니다. 8주가 넘었다고 치료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보험에서 치료비를 이어서 낼 기간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9월 9일까지 난 사고는 예전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8주 검토 절차가 없고, 4주 진단서만 챙기시면 됩니다. 사고 날짜별 기한을 한눈에 보고 싶으시면 자동차보험으로 받는 한방 진료 범위 글의 치료 기간 부분에 표로 함께 실어 두었습니다.

4주 무렵 진료실에서는 무엇을 다시 살펴보나요?
4주 무렵에는 처음 오셨을 때와 비교해 아픈 범위, 움직임, 일상생활이 얼마나 돌아왔는지를 다시 봅니다. 날짜가 아니라 이 세 가지의 변화로 치료를 이어 갈지를 정하거든요.
- 아픈 범위는 목과 어깨에 걸쳐 있던 통증이 한쪽으로 줄었는지, 반대로 등이나 팔 쪽으로 번졌는지 눌러 보며 여쭙니다.
- 움직임은 고개를 돌리거나 허리를 숙일 때 어디에서 걸리는지를 첫 진료 기록과 비교합니다.
- 일상 회복은 밤에 깨지 않고 주무시는지, 운전이나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사고 전만큼 돌아왔는지입니다.
이렇게 살펴본 상태에 맞춰 추나요법, 침과 약침, 한약, 물리치료 가운데 무엇을 이어 갈지 다시 정합니다.
4주 재평가 전이라도 통증이 넓게 퍼지거나 고개와 허리를 쓰기가 날마다 더 버거워지면, 예정된 진료 날을 앞당겨 오셔도 괜찮습니다. 진찰로 그때 상태를 살펴, 치료 계획을 고쳐 잡습니다.

진단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고, 언제 준비하면 되나요?
진단서에는 진찰한 한의사가 지금 상태에 대한 소견과 앞으로 더 필요한 치료 기간을 적습니다. 4주가 차기 전 마지막 한두 번의 진료 때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알려 주시면, 지금까지의 진료 기록과 그날 진찰 소견을 같이 살펴 준비해 드립니다.
4주는 사고가 난 그날부터 세고, 처음 진료받은 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고 며칠 뒤에 처음 오셨다면 그만큼 4주가 일찍 다가오니, 달력에 사고 날짜를 적어 두시면 편합니다.
치료가 길어질 때 함께 챙길 것은 무엇인가요?
치료가 길어질 때는 며칠 간격으로 그날의 불편을 메모해 두시면 좋습니다. 언제, 어떤 동작에서, 얼마나 불편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거든요.
아픈 동작, 밤잠, 못 하게 된 일을 그날 날짜 옆에 한 줄씩 남기시면 되고, 적는 곳은 수첩이든 휴대전화든 상관없습니다. 「아침에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기 어렵다」「한 시간 앉으면 허리가 묵직하다」처럼 쓰시면 충분합니다.
이 기록은 4주 재평가 때 변화를 보는 자료가 되고, 9월 10일 이후 사고로 8주를 넘겨 자료를 내야 할 때도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하는 바탕이 됩니다. 회복 속도가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지도 교통사고 회복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들에 담아 두었습니다.

진료 시간과 오시는 길
봄봄한의원은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23 벽산이오렌지프라자 2층 229호에 있습니다. 동백역 1번 출구에서 걸어서 6분쯤 걸리고, 건물 안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월·화·수·금요일은 09:30~19:00(점심 13:00~14:00, 접수 마감 18:30)에 진료합니다. 목요일은 오후 2시에 시작해 19:00까지(접수 마감 18:30)입니다. 토요일은 09:30~14:00(점심시간 없음, 접수 마감 13:30)이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자동차보험 진료는 보험사 접수가 된 뒤 이어지니, 오실 때 사고 접수번호를 알려 주세요. 문의는 051-731-1276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진단서 없이 사고 난 날부터 4주가 지나면, 그날로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이 끝나게 됩니다. 보험사의 요청이 없었더라도 마찬가지라서, 치료를 더 이어 가실 생각이면 4주가 차기 전에 진단서를 준비해 두세요.
Q2. 처음 받은 2주 진단과 4주 진단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고 직후 진단서에 적힌 2주나 3주는 그때 진찰로 내다본 치료 기간입니다. 보험사 접수가 된 상태라면 처음 진단 기간이 짧아도 사고 난 날부터 4주까지는 치료를 이어 갈 수 있고, 4주 진단서는 그 뒤의 치료를 위해 내는 서류입니다.
Q3. 진단서를 내면 적힌 기간만큼 치료가 정해지나요?
사고 난 날부터 8주 안의 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내면, 그 날짜까지 보험사의 치료비 책임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사이에도 진료 때마다 경과를 다시 보고, 많이 좋아지면 그 전에 치료를 마치기도 합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정보이며, 개별 진단과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11조의2·제11조의3과 부칙 제2조·제3조(대통령령 제36572호, 2026년 8월 11일 공포, 2026년 9월 10일 시행), 경상환자 12~14급 정의, 사고일부터 4주까지의 처음 지급 의사 유효기간, 8주 이내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로 유효기간 연장, 사고일부터 4주 이내 진단서 제출, 8주 넘는 치료의 사고일부터 7주 이내 자료 제출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7일 이내 검토,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 2026년 10월 11일 확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12조제3항(고시 제2025-369호 현행본), 2026년 9월 9일까지 난 사고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12~14급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부터 4주가 지난 뒤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등이 지급보증중지를 통보한다는 내용, 2026년 10월 11일 원문 대조,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해 교부한다는 내용, 2026년 10월 4일 원문 대조, 원문
- 봄봄한의원, 「오시는 길」·「진료 안내」 페이지, 주소·진료시간·진료 항목, 2026년 10월 11일 확인, 오시는 길

